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비용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1. 손금 인정이 가능한 복리후생비 항목
여기서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3. 손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4. 관련 규정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위 범위에 들어가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증빙이 충분한지는 지출 성격과 사내 규정,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