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산정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퇴근처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넣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포함해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면, 서비스 제공시간 등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넣을지 여부는 개별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근무 실태와 임금 구성을 함께 검토해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