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2시간만 일했더라도 그날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며칠 일했는가’보다 ‘그날이 보수 지급 기초일인가’가 핵심이며, 근무시간 길이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유급 여부, 사업주가 확인하는 보수지급 기초일수,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급 여부가 다투어지면 해당일이 소정근로일 또는 유급휴일임을 입증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