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라고 해서 등록면허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멸실등기 자체가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판단은 멸실등기의 성격과 신청 주체,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멸실등기라고 해서 등록면허세가 당연히 면제되거나 감면되지는 않고,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경우, 단순 표시변경·경정 등기, 묘지 토지 등기, 회생·파산 관련 법원 촉탁 등기 등 개별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나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멸실등기가 어떤 사유로 이루어지는지, 누가 신청하는지,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에 비과세·감면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