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소득·실제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다른 가족이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기본 요건
나이: 직계존속(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실제 부양(동거 예외):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취업·결혼 등으로 따로 살아도,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본인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실제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따로 사는 직계존속을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형제 등이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여러 소득 종류를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 중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경로우대 공제 1명당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 1명당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실제 부양하며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나눠 공제받을 수 없고, 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출생연도, 소득 종류와 금액, 실제 부양 여부,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