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먼저 그 처우가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따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피해 주장과 불리한 처우 사이의 인과관계와, 회사가 조사·조치 과정에서 법정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피해근로자에 대해서도 파면·해임·해고,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재배치, 성과평가·임금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등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보호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조치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구제 절차
신고자나 피해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신고·피해 주장과 무관한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구성, 출석·진술 기회 부여, 징계사유 사전 통지 등)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가 부당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괴롭힘·성희롱 해당 여부,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경위, 회사의 조치 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