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 신고 시 소득세 산출은 일(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액부징수 기준은 지급 시점별로 소득자 1인에게 지급할 금액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일단위 계산 원칙: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이며, 이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구조: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 6%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소액부 판단은 지급 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지급 시점의 징수할 소득세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폐업 시에는 그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자 범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원칙이며,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주의: 일단위 계산과 소액부 기준은 서로 별개이므로, 하루 일당 자체가 적다고 바로 소액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원천징수할 세액 합계가 1천 원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일괄지급 시에는 여러 날의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하루씩 보면 소액이어도 합산 결과 1천 원 이상이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제129조, 제134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16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4조제3항, 제213조제5항, 법인세법 제75조의7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