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측의 주장이 일부 사실관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원직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사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①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③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보는데, 사측은 특히 ①과 ②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근로자 측은 ③과 평가의 객관성·방어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명함 투척과 사직의사 표명 주장 사측은 명함을 버린 행위를 사직의사 표명으로 해석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사직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명시적·자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책상을 정리하거나 명함을 버린 정황만으로 사직의사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정상출근 지시와 실제 근로 제공, 계속근로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오히려 근로관계가 유지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측이 단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지연보다 실질적 부적격이 본질이라는 주장 회사가 수습기간 중 관찰·평가 자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일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건은 단순히 내부 평가가 있었는지만으로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나 평가 점수·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방어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근로자 측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또한 수습평가표 제출 시한을 규정한 취업규칙상 절차를 크게 벗어난 점, 평가가 사후에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태도·피드백 수용 문제 주장 회사가 업무 성과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협업 태도나 피드백 수용 문제를 본채용 거부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결국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은지가 쟁점이 됩니다. 징계양정은 비위나 부적격의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도 함께 판단되므로, 회사가 덜 무거운 조치나 개선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본채용 거부나 해고로 나아갔다면 이 부분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월 22일 이후 소통을 추가 기회 부여로 포장하는 주장 회사가 당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안내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출근했다고 해석하더라도, 수습기간 만료일까지 정식 평가나 통지가 없었고 이후 출근 지시와 실제 근로가 이어졌다면, 단순히 내부 재검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습기간 만료 후의 해고 성격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습연장 동의나 통보가 명확히 없었음에도 기간 만료 후 해고통지가 이루어졌다면, 본채용 거부보다 일반 해고로서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면평가 정황의 의미 주변 동기와 선임들의 진술서가 있다는 점 자체는 사측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진술의 구체성, 모순 여부,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도 함께 봅니다.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리거나, 평가 근거가 추상적이거나, 모욕적 표현이나 주관적 판단이 섞여 있다면 평가의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하면, 사측은 “절차상 일부 지연이 있었더라도 실질적 부적격이 있었고, 협업 태도 문제로 본채용 거부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서면통지 및 방어권 보장 여부, 수습평가 절차의 현저한 지연과 사후 집중 진행, 명함 투척을 사직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계속근로의사 및 실제 근로 제공, 평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 해고 양정의 과도함을 중심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결국 구체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해고통지 내용, 수습평가표의 실제 기재와 제출 경위, 면담 경위에 대한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해고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② 수습평가표와 OJT 보고서 등 평가자료가 언제·어떻게 작성되었는지, ③ 5월 22일 전후 정상출근 지시와 계속근로의사 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지, ④ 면담에서 백지서명이나 사직원 강요 정황이 있는지, ⑤ 진술서 간 모순이나 평가 표현의 문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쟁점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의 초점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