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X).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를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취소와 관련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소는 정해진 취소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확인, 추인 여부, 취소권 소멸 여부 등 다른 쟁점으로 다툴 수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법적 수단이 가능한지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