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상가·사무실·창고·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선택은 불가능하므로, 임대수입이 적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과세 대상
2. 총수입금액 계산
3. 소득금액·세액 계산
4. 결손금·이월결손금
5. 감가상각과 양도소득세
6.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정리하면, 비주거용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며,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 초과분과 보증금 간주임대료까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장부 기장을 하면 필요경비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유리해질 수 있고,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