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일단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있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서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며,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본안판결이 바뀌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원고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전 집행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판결이 바뀔 경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문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이 바뀌면 그 한도에서 가집행 효력이 소멸하며 원상회복·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