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 내역을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인사팀은 근로계약·임금대장·임금명세서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본인의 임금이나 인상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관계상 자연스러운 권리 행사에 가깝습니다. 다만 문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연봉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팀이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보관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봉 인상 내역을 인사팀에 문의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범위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 대상과 범위를 본인 근로조건에 맞추고, 가능하면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서면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