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가 요양보호사에게 30분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30분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휴게시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 대책이 있나요?
300만원이 넘는 컴퓨터나 휴대폰도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시설장치 구입을 위해 9월에 받은 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매입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제외하고 배치전건강진단만 받으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