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자산취득원가로 장부에 잡혀 있더라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취득세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장부 등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법인이 납부한 취득세가 자산취득원가로 잡혀 있다면 이를 배제하지 않고, 해당 자산이 포함된 법인 전체 과세대상 물건 총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