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 진료용역은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핵심은 모든 동물 진료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동물·목적·용역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의 범위
2. 고시 대상 진료용역의 구체적 예시(질병 예방·치료 목적)
3. 주의할 점
4. 관련 면세 범위 확장 사항(참고)
질문하신 진료 항목이 위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수급자 동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시된 예방·치료 목적 진료용역(예방접종, 예방약 투약,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다빈도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동물 종류·진료 목적·제공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