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은 지목별 종류기준과 소유기간별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해 판정합니다. 먼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 부속토지·별장 부속토지·그 밖의 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종류에 들어가는지 본 뒤,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따집니다.
1. 종류기준(지목별 판단)
2. 기간기준(소유기간별 판정)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사업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구체적인 토지 종류, 소유기간, 실제 사용 내역, 지역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