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는 받을 권리 단계와 이미 지급된 뒤의 단계에서 압류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핵심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등은 허용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공무원연금은 받을 권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체납처분·담보 제공·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 같은 예외가 있고, 지급된 급여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가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