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과세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로 나뉩니다. 계산 방식은 거주자처럼 단일 산식으로 정해지지 않고, 어떤 과세방법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 뒤 해당 방법의 과세표준·세율·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공된 법령·해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계산 구조입니다.
비거주자 과세는 “얼마”라고 바로 계산되기보다 아래 정보가 있어야 계산 방향이 정해집니다.
위 정보가 없으면 특정 세액을 단정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먼저 과세방법과 적용 세율·원천징수 여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조세조약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