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신청할 때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나 어린이집 인가증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서 접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서류도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 주민등록 관련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인가증은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