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이 공제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아예 받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아래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된 것이어야 하며, 분할 사실은 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40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5이므로 한도는 24억 원(= 40억 × 3/5)과 30억 원 중 작은 24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40억 원 전부를 실제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24억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 여부, 상속인 구성, 분할·신고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재산 구성과 상속 방식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