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만원짜리 개인주택 인테리어를 할 때 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배, 바닥 마감, 욕실 리모델링 등은 소모성 유지보수로 보아 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해당 인테리어가 주택의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상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