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법인은 손금) 관련 비용으로 보는 항목이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지급 목적과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추진비(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교제·사례 등 사업 관계자와의 거래 원활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된 업무추진비 자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라면,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의 대가나 포상·격려금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받는 포상금·격려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강연, 자문, 알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고,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해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업무추진비”라는 명칭만으로 기타소득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실질의 금품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출석수당처럼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품은, 그 실질이 실비변상인지, 활동 대가인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면 사업상 접대·교제 목적으로 지출된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개인 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 측의 필요경비·손금 인정 여부와 증빙·한도 문제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자체는 통상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 금품이 개인에게 어떤 소득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지급 대상이 직원인지, 외부 개인인지, 대표자나 임원인지
- 지급 명목이 접대·교제·사례인지, 포상·격려인지, 활동 수당인지
- 고용관계나 계속·반복적 용역 제공 여부가 있는지
- 지급 근거와 실제 사용 내역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