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보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정관에는 조합임원의 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장의 보수 수준·지급 방식·임기 중 조정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관 기재사항
총회 의결 사항
보수 관련 실무상 유의점
임기와의 관계
조합장 보수는 법률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 두는 방식이 아니라 정관과 총회 의결로 구체화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 보수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수가 총회 의결·예산·계약 절차와 맞물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