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주택자금 대여에 따른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나 법인세상 인정이자 제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원인지 여부’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직함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지분·지위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주택자금 대여이익) 측면
법인세상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 측면
대표이사는 왜 문제되는가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즉, 중소기업 법인 직원에게는 주택자금 복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에 따라 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분 구조와 실제 근무·급여 형태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