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받았을 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의 성격과 계속·반복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의 내용과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면 항상 취득세가 과세되나요?
공백 없이 계속 근로 중이고 연봉은 동일하며 복리후생만 늘어난 경우, 재계약과 계약연장 중 어떤 발령이 적절한가요?
외국계 기업에서 연봉 변동 없이 복리후생만 변경되어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 renewal contract(재계약)보다 Extension of contract(계약연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요?
외화 커미션 매출 누락 시 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