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누가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이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인지, 그리고 지급 항목이 법정 유급휴일·유급휴가 관련 임금인지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유급휴일·유급휴가 임금은 지급 주체가 다름
직접 지급 시 함께 확인할 실무 포인트
계약 위반과 불이익 가능성
정리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 원인이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인지, 유급휴일·휴가 임금처럼 파견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인지, 근로자파견계약과 실제 부담 주체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연대책임, 계약 위반, 임금 부담 주체 혼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급 사유와 항목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