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식대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야근 식대도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식사 또는 음식물 미제공: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 연봉계약서 및 사규 명시: 식대 지급 기준이 연봉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현금 환급 불가 식권: 특정 음식업자와 계약하여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시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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