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인적공제(기본공제·특별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이 맞아야 대상이 되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지원·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판정에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단독가구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이 붙습니다. 본인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 때문에 가구유형이 달라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별도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는 항목별로 나이·소득 요건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고, 교육비는 나이 무관하지만 소득요건이 있으며, 보험료는 나이·소득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