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외화예금을 선입선출로 처리할 때 원화로 환전한 후 달러 송금 시 환율 차이에 따른 분개 및 분개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8.
법인회사가 외화예금을 선입선출법으로 처리할 때, 원화로 환전 후 달러 송금 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출금 시점의 환율과 입금 시점의 환율 차이를 반영하여 발생합니다. 만약 기존에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해왔다면 해당 방법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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