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이후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비용을 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분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 방식 변경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구간은 기존과 동일
독촉 비용(③) 신설
한도와 다른 가산세는 유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