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개인카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그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해야 하고, 지출증명서류도 정해진 방식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관련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원도 아닌 사람의 개인카드 사용액이 법인의 업무 목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같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 명의가 아닌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단순히 카드 전표만 있다고 해서 바로 적격 증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별도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원 아닌 사람의 개인카드 사용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되거나, 실제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부미용실, 해외여행, 입시학원처럼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용처는 특히 점검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직원 아닌 사람이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고, 그에 맞는 증빙이 갖춰진다면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누구 명의 카드인지’보다 실제 사용처와 사업 관련성, 증빙의 적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직원 아닌 사람의 개인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 처리에 적합하지 않고,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내역과 증빙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