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 3천만 원을 지금 신고하더라도, 계약서·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이 전혀 없으면 실액(실제 지출) 공제를 주장하기 어렵고, 권리금 성격에 따라 받는 사람(양도인)과 주는 사람(인수인) 모두 세금·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실액 공제를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금의 성격과 받는 사람의 작년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가산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권리금 계약 내용, 실제 승계 범위, 받는 사람의 신고 상황, 인수자의 장부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신고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