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수도 방식은 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사업양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가능
절차상 유연성
포괄양도 요건이 엄격함
자본금·순자산가액 요건
소비성서비스업 배제 및 주택 관련 제한
5년 내 사후관리 위험
국고보조금 자산 이관 시 잔액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