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0%)은 세금이 없는 면세와 달리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만 0%로 적용하는 제도라서, 영세율 거래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재화를 만들기 위해 원재료·부자재를 국내에서 사온 경우
수출용 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수출 재화를 국내에서 조달하면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선박·항공기 운송 등)을 제공하면서 연료·정비·부품 등을 공급받은 경우
외교공관등이나 외국인 등에게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방산업체 등이 방산물자·시제품·동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즉, 영세율 거래에서 매입세액이 생기는 핵심은 “영세율로 파는 그 재화·용역 자체를 만들기 위해, 그 전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과세 재화·용역을 사오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로 만드는 대신, 그 전 단계 매입세액을 돌려줘서 수출기업 등의 세 부담을 없애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환급을 받으려면 그 거래가 진짜 영세율 대상인지 입증해야 하고,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예시는 수출용 재화·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거래, 방산물자 공급 등 영세율 대상 거래를 만들기 위해 전 단계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