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계약을 같은 계약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 보면, 2017년 2월 가입분 2억 원과 4월 가입분 1억 원을 합쳐 총 3억 원이 모두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판단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2월 가입분은 2억 원 한도, 4월 가입분은 1억 원 한도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두 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해서 봅니다. 따라서 같은 계약자라면 4월 가입분 1억 원이 4월 기준(1억 원 이하)에는 맞더라도, 계약자 전체 보험료 합계액이 2월 기준(2억 원 이하)을 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이 함께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총 3억 원이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계약자 여부, 월적립식·종신형 해당 여부, 10년 유지 및 연금 분할지급 여부, 변경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비과세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