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28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가산세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래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 가산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9월 28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포인트
위 조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가산세 없이 가능할 수 있지만, 원래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남을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와 확정신고기한, 수정 사유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