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단순히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실업을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에서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 촉진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 절차와 효과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과의 구분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정리하면,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 자체보다 실업인정 기준상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소개·훈련·직업 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질병·부상·임신·출산 등 취업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필요하면 수급기간 연기 등 가능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