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 판단 기준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 사유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감면 후 추징 관련 유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수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계속 제외되나요?
동생과 쇼핑몰을 운영할 때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추후에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