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 해고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에 따른 해고 예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절차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해고 효력이 부정되거나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 근로자 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 확보,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계속 근로기간에 따른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수습 3개월 경과 여부, 서면 통지 여부, 평가 기준의 사전 존재 여부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