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은 직책 이름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사업방침 결정·임원 임면권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적용하는 세목이나 목적(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고용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세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의 정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