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책이나 등기 여부보다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직무·의사결정·대표권 행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대표자 판단 기준
사실상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이사회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도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함께 봅니다.
등기상 대표자와의 관계
법인세 실무에서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데,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등기상 대표자로 계속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 중의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명목상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제 경영 지배, 의사결정 참여, 대표권 행사, 회사에 대한 책임 부담 같은 실질이 있으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제2차 납세의무, 소득처분, 사업자등록,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정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