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700만 원,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며, 퇴직연금 300만 원을 더해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