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출자자의 배당금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5%가 아니라 14%입니다.
배당소득 중 어느 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각 배당 시마다 계산식으로 구분합니다.
정리하면, 농업회사법인 배당금이라고 해서 모두 5%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만 면제, 그 외 대통령령 소정 소득 배당은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5% 저율 분리과세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