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라고 해서 무조건 특수관계인 간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임대 대상 자산이 사업용 부동산인지, 주택인지, 그리고 임대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임대용역을 공급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 간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① 임대 대상 자산이 사업용 부동산인지 주택인지, ② 상대방이 실제 특수관계인인지, ③ 공공주택사업자 관련 예외 등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는 해당 임대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