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근로자이더라도 자녀 등록금을 각자 따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 중 실제로 자녀 등록금을 지출한 사람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고 해서 자녀 등록금을 각각 공제받는 방식은 되지 않고,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그리고 실제 지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며,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등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교육비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원 특근매식비를 받기 위한 최소 초과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유한회사를 거래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좌번호 등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비아파트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매출 거래처의 미수금 증가로 인해 관리비 및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운 상황임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서를 매끄럽게 수정해 주세요.
임직원 및 외부 선물 목적이 혼재된 연간 계약 건에서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