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근로자이더라도 자녀 등록금을 각자 따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 중 실제로 자녀 등록금을 지출한 사람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고 해서 자녀 등록금을 각각 공제받는 방식은 되지 않고,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그리고 실제 지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며,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등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교육비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