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관할 세무서, 금융기관, 우체국, 홈택스·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같은 전자납부 채널, 은행 CD/ATM, 세무서 무인카드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위택스 같은 전자납부 채널을 통해 납부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지서나 신고서에 적힌 세목과 납부장소, 전자납부 가능 시간,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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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무가 주요업무인 근로자가 면허 취소로 인해 징계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