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시가보다 낮으면 달라지나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할 수 있나요?
운수업에서 개인승용차를 리스할 경우 렌탈료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월세 12개월 중 1달은 카드로 결제하고 11달은 계좌이체 했는데 연말정산 시 이체내역 11달분만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