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개인승용차를 리스·렌탈하는 경우, 그 렌탈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법인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가 적용되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는 차량의 용도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여부
리스·렌탈료의 비용 처리 방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실무에서 확인할 점
운수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리스·렌탈 차량이라면 렌탈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 실태와 계약 형태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특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비용 구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