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적용: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정해진 기준내용연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내용연수 범위 선택: 기준내용연수의 75%에서 125%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 구분: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 자산 종류별로 다른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 적용: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자동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 내용연수 변경 가능: 사용 상황이나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