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 외 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 시 납부하지 않았던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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